2. 법률상 소송대리인
법률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것은 상법에 규정된 지배인(상법 11조)이며, 그 밖에 선적항 외에서의 선장(상법
773조 1항), 공유선박의 선박관리인(상법 761조), 관리인대리(채무자회생법 76조), 파산관재인대리인(채무자회생법 36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 관한법률 7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지명한 임원이나
직원(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3조),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지역조합 품목조합의 각 간부직원(농업협동조합법
56조 3항, 107조, 112조, 상법 11조 1항), 농업협동조합증앙회 회장이 임명한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농업협동조합법 131조 6항,
상법 11조 1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선임된 대리인(농업협동조합법 131조 7항),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간부 직원(수산업협동조합법 61조의2 제5항, 106조, 상법 11조 1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선임된
대리인(수산업협동조합법 130조), 각종 특수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임된 대리인(한국산업은행법 15조, 중소기업은행법 30조,
한국전력공시법 11조, 한국조폐공사법 9조, 방송법 51조 3항 등) 등도 이에 속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만 가능하다.
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임면(任免)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성질상
임의대리인이지만, 미리 일반적으로 그 자격이 부여되어서 본인에 갈음하여 제한 없이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및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앞에서 설명한 법정대리인과
유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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